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복지로
- 제출서류
-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이용방법
-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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