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사 지원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테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이와 산모님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첫째아이(10일), 둘째아이(15일), 셋째아이(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5일
- 삼태아 이상 25일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F-5,F-6인 경우에 한함.
- 전자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합니다.(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의전화 : 129
- 지원주기 :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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