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맞벌가 아니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돌봄지원을 받으셔서 사랑스런 아이들을 위해서 힘드시게 육아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정부지원이가능한양육공백가정기준
-취업,한부모,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가정에서아동을양육하는부또는모가‘장애인복지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인가정또는부모모두동법에따른장애인인가정에해당
(*단,휴직또는전업양육자가비장애인인경우는양육공백을인정하지않음)
-다자녀가정(*단,부모모두비취업등으로아동양육이가능한경우는정부지원대상제외)
-만12세이하아동3명이상
-만36개월이하아동1명이상을포함하여만12세이하아동2명이상인가정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중증)자녀를포함하여만12세이하아동2명이상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에해당하는자녀를포함하여만12세이하아동2명이상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해당하는다문화가정으로서만12세이하아동2명이상인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단,부모모두비취업등으로아동양육이가능한경우는정부지원대상제외)
-부또는모의입증가능한장기입원(5일이상)등의질병에의한양육공백
-부또는모가학교에재학중이거나취업준비(학원수강등입증할수있는경우에한함)중인경우
-모의출산으로출생아동의형제·자매에돌봄공백이발생한경우
-부또는모의군복무,재감등
지원내용
시간제돌봄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기본형돌봄에아동과관련한가사를추가하여돌봄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시간을초과하는경우전액본인부담으로서비스이용가능
※서비스이용시간및적용기간은예산상황에따라조정될수있음
일반가정
한부모가족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이용을위해서는서비스신청인명의의국민행복카드필요
*문의처:BC카드1899-4651(발급은행및카드사콜센터),삼성카드1566-3336,롯데카드1899-4282,KB국민카드1599-7900,신한카드1544-8868
정부지원가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정부지원신청및소득유형결정후지역서비스제공기관에서비스연계신청
*단,복지로([http://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복지로새창열림"))를통한신청은맞벌이부부(직장보험가입자)및한부모가구(직장보험가입자)만공인인증서를통해신청가능
정부미지원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결정(소득판정)없이,아이돌봄누리집가입후서비스신청및이용가능
*서비스신청:아이돌봄누리집([idolbohttp://m.go.kr](http://idolbom.go.kr/"아이돌봄서비스새창열림"))이용,대표전화1577-2514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서비스이용자서약서(시간제,영아종일제공통),응급처치동의서는아이돌봄누리집가입시온라인으로작성·제출
정부지원자격판정증빙자료
-취업한부모가족,장애부모가정,맞벌이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기타양육부담가족임을증빙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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