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는 좀더 많아진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꼭 필요하신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제도 인데요 2024년도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는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군. 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자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천,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신청서류
1.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2.구비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 (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구분 | 23년 | 24년 | 전년대비 |
1인 | 62만3천원 | 71만 3천원 | +9만원 |
2인 | 103만7천원 | 117만 8천원 | +14만 1천원 |
3인 | 133만원 | 150만 9천원 | +17만 9천원 |
4인 | 162만 1천원 | 183만 4천원 | +21만 3천원 |
5인 | 189만 9천원 | 214만 3천원 | +24만 4천원 |
6인 | 216만 8천원 | 243만 8천원 | +27만원 |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
구분 | 1인가구/4급지 (수도권, 광역, 세종, 특례시 외) |
6인가구/1급지 (서울) |
23년 | 16만 4천원 | 62만 6천원 |
24년 | 17만 8천원 | 64만 6천원 |
전년대비 | +1만 4천원 | +2만원 |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 중, 고 평균 11%인상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23년 | 41만 5천원 | 58만 9천원 | 65만 4천원 |
24년 | 46만 1천원 | 65만 4천원 | 72만 7천원 |
전년대비 | +4만 6천원 | +6만 5천원 | +7만 3천원 |
결론
오늘은 우리주변 혹은 우리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활이 불가피해 지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지원 받아서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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