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합니다. 예전엔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쓰기 좀 그랬는데 요즘은 당연히 이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해서 자세하고 필요한 서류또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결론
오늘은 육아휴직에 필요한 서류나 온라인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당연한 제도를 이요하셔서 이쁜 우리 아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나누 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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