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방법과 자녀 혜택을 알아보기 쉽게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니 한번 읽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분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전몰.전상군경.순직.공상군경.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 또는 사망자 - 20일
- 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 14일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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